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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부터 신고 대상, 예외,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빠르게 임대차 신고 방법을 원하시면 아래를 통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하시면 빠르게 신고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해야 할까?
-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의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공간
- 상가, 오피스텔 중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포함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예외 대상
- 공공기관 임대주택
- 국가 및 지자체가 당사자인 계약
-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보증금이 30만 원 이하인 계약 등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지연하면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주택 소재지
- 임대차 금액 및 계약 기간
- 계약서 사본 (파일 업로드)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안내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제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한 이점
-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강화
- 시장 가격 파악 및 주거 복지 정책 활용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신고 항목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이행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